FAQ ·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기 전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신청부터 비용, 서류 전달과 진행 상황까지.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거나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질문과 답변
전체 85개 질문
형사 고소장 일반(기본)과 플러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기본)은 250,000원, 플러스는 500,000원이며 모두 VAT 별도입니다. 일반(기본)은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관할 경찰서·제출 방법 안내와 보완 요청에 따른 수정 1회를 제공합니다. 플러스는 일반(기본)의 모든 업무에 고소장 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진술 대비 예상 질문·답변 문서를 더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누가 법원에 접수하나요?
고소의달인이 법원에 직접 접수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피해금액·증빙을 검토하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민사 서비스는 법원 접수도 해 주나요?
네. 민사 서비스의 법원 제출 서류는 작성부터 접수까지 고소의달인이 진행합니다. 법원 출석은 기본 포함 업무와 구분되며, 출석이 필요한 경우 기일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민사 변호사 출석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출석은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출석대리를 기일 1회당 3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접수 이후에도 대리해 주나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청구서를 작성·접수하고, 접수 이후 필요한 추가서면도 작성해 제출합니다. 통상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이름·휴대전화 번호·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끝나는 5초 가입을 지원하며, 카카오톡·네이버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확인, 결과물 다운로드, 담당자 채팅 등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에게만 자료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이름·휴대전화 번호·비밀번호 세 가지면 충분해요.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별도 공인인증서나 신분증은 필요 없어요.
실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건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민사 사건 한정), 주소, 이메일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화면에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과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모두 지원해요.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로 시작하기] 또는 [네이버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후 자동으로 가입·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처음 가입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별개 계정으로 인식되니, 동일한 방식으로 접속해 주세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찾나요?
본 사이트는 휴대전화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해요.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 찾기] →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인증번호 확인 → 새 비밀번호 설정 순으로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인증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상담 또는 1577-7487 으로 문의해 주세요. 카카오·네이버 간편 로그인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서류를 의뢰할 수 있나요?
형사·민사·행정 분야의 정형화된 법률 서류를 폭넓게 의뢰하실 수 있어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 고소장, 불송치이의신청, 배상명령신청, 엄벌탄원서 등 기타 형사사건
• 민사 -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임차권등기명령 등 기타 민사사건
• 행정 - 학교폭력 의견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기타 - 내용증명 및 법률 자문
정확한 가격과 처리 기간은 메인 페이지 [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본인 사안에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지 헷갈리시면 [나의 상황판단]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중단해도 다시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임시저장 기능으로 언제든 이어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작성 중 창을 닫으셔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 > [임시저장] 탭에서 다시 열어 이어 작성하시면 돼요. 단, 정식 접수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신청 후 결과물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초안이 완성됩니다. 처리 흐름은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 작업 → 초안 작성 → 작성 완료 순서예요.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에서 현재 단계와 예상 완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야간·주말 접수 건은 다음 영업일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과 결제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지만, 실제 작업은 평일 09:00~18:00에 진행됩니다(토·일·공휴일 휴무).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결제, 증거자료 첨부, 마이페이지 진행 상황 확인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해요. 야간·주말에 접수하신 건은 다음 영업일 오전부터 담당자가 검토를 시작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사이트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 결제, 증거자료 첨부, 채팅, 결과물 다운로드 등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카톡 화면이나 영수증을 즉시 촬영해 첨부할 수 있어 PC보다 편리한 경우도 많아요.
작성된 서류는 어떻게 전달받나요?
작성된 서류는 우편 발송 없이 온라인으로 전달드려요.
마이페이지 > [자료 수령] 탭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사건별 채팅방에 카드 형태로 전달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우편 발송이 없어 의뢰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우려도 없어요.
결과물은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MS워드 파일과 PDF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제공해 드려요. MS워드는 직접 수정·출력하실 때, PDF는 보관·확인용으로 편리합니다.
결과물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결과물은 사이트 보관 기간 내에 다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마이페이지 > [자료 수령] 또는 [서류 출력] 탭에서 재다운로드 가능하며, 채팅방이 활성화 상태라면 채팅방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무기한 다운로드 가능하고, 종결된 사건은 일정 기간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돼요. 본인 PC나 클라우드에 미리 백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으로 이동하시면 사건이 [임시저장 / 진행 중 / 완료] 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별 현재 상태 — 접수 → 담당자 확인 → 작업 → 초안 → 완료
• 예상 완료일
• 담당자 정보
• 결과물 파일 다운로드 링크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사건별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네, 결제가 완료되면 사건별 1:1 전용 채팅방이 자동 생성됩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 > [채팅방 열기]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DM 스타일의 익숙한 화면이라 사용법을 따로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추가 자료 요청·증거 보완·궁금증 문의 등 모든 소통이 가능하며, 결과물 파일도 채팅방에서 카드 형태로 전달됩니다. 응답은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 가능한 빠르게 드려요.
증거자료는 어떻게 첨부하나요? 용량 제한이 있나요?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드래그앤드롭 또는 [파일선택] 버튼으로 첨부하시면 돼요. JPG·PNG·PDF를 지원하며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첨부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카메라로 즉시 촬영해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해요.
카카오톡 대화는 발신자·수신자·시간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컬러로 캡처하시면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용량이 큰 영상이나 다량의 자료는 결제 후 채팅방을 통해 추가로 전달하실 수 있어요.
신청 후에 입력 내용이나 증거를 수정·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임시저장 상태라면 마이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결제 완료 후에는 사건별 채팅방을 통해 담당자에게 수정·추가를 요청해 주세요. 초안 작성 완료 후에도 채팅방에서 검토 의견을 보내시면 추가 검토 후 반영해 드려요.
상대방 정보 정정, 사건 경위 보완, 추가 증거 제출, 청구 금액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크게 변경되는 수준의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건별 채팅방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채팅방은 사건 종결 후 14일까지 활성화돼요. 14일이 지나면 새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화 내용과 결과물 파일은 보관 기간 내에 다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사건이 생기시면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 주세요. 자동으로 새 채팅방이 생성됩니다. 결과물은 본인 PC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시면 더욱 안심하실 수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사 고소장 + 엄벌탄원서, 지급명령신청 + 채권압류 등을 묶어서 진행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결제 후 마이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빠르게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사건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의뢰인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다만 미성년자, 의사표시가 어려운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사건은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은 본인 진술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본인 명의를 추천드려요. 대리 신청 가능 여부가 헷갈리시면 신청 전에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국내 PG사인 NHN KCP를 통해 다음 세 가지 결제 수단을 지원해요.
• 신용카드 : 모든 국내 카드사 지원 (본인 명의·법인카드 모두 가능)
• 가상계좌 : 입금 전용 계좌가 발급되며 입금 즉시 자동 확인
•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를 지원
모든 결제는 SSL 암호화로 안전하게 처리되며, 카드 정보는 본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표시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모든 서비스 금액은 부가세 별도(VAT 별도)예요. 결제 진행 시 최종 확인 화면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실결제 금액이 명확히 표시됩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도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서비스 비용과 별도예요. 인지대(법원 접수 수수료), 송달료(서류 송달 비용), 등록면허세 등이 사건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고소장·이의신청·탄원서)과 배상명령신청은 인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민사 사건에 소요되는 정확한 소송비용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내역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모두 발급 가능해요.
• 영수증(PDF) — 결제 완료 즉시 자동 생성, 마이페이지 > [서류 출력]에서 다운로드
• 현금영수증 — 가상계좌·계좌이체 결제 시 결제 단계에서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직접 신청
• 세금계산서 — 사업자 명의 결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채팅방 또는 1577-7487로 전달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이메일 발송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라, 별도 발급은 필요하지 않아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환불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요. 결제 완료 즉시 담당자가 작성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별도로 처리해 드려요.
• 중복 결제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제 후 작업 착수(담당자 확인) 전,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 신청한 경우(전자상거래법)
이미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차감 후 환불됩니다. 환불 문의는 1577-7487, 또는 사건별 채팅방,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접수해 주세요.
가상계좌로 결제하면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가상계좌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셔야 해요. 24시간이 지나면 가상계좌가 자동 만료되며, 만료 후에는 결제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금 전까지 신청서는 임시저장 상태로 유지되니 작성 내용이 사라질 걱정은 없어요. 입금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식 접수 처리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도중에 화면이 끊기거나 결제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임시저장 상태로 보관되고 금액도 출금되지 않아요. 마이페이지 > [임시저장] 탭에서 다시 열어 결제를 이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카드/계좌에서 출금은 되었는데 사이트에 결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5~10분 후 마이페이지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그래도 반영되지 않으면 1577-7487로 문의 주시면 NHN KCP 결제내역을 확인해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NHN KCP를 통한 결제이므로 카드사별 할부 정책에 따라요. 일반적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12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진행 중이면 추가 혜택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할부 조건은 결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사용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결제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네, 안심하셔도 돼요. 본 플랫폼은 다음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SSL 인증서 적용 — 모든 페이지 HTTPS 암호화 통신
• PG사 직접 처리 —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NHN KCP 시스템에서만 처리, 본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회원정보·신청서·증거자료 모두 암호화
• PCI-DSS 준수 — NHN KCP는 국제 결제 보안 표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방화벽 등 안전조치 완비
결제 화면의 SSL 보안 배지로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제 전에 서비스 견적과 포함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결제 직전에 최종 확인 화면이 표시돼요. 다음 정보를 모두 확인하신 후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 서비스명
• 가격 (VAT 포함 / 별도 명시)
• 포함 사항 (법원 직접 접수 여부 등)
또한, 의문이 있으시면 결제를 진행하지 마시고 [임시저장] 후 카카오톡 또는 1577-7487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장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상대방의 형사 처벌(징역·벌금·기소유예 등)을 원하실 때 경찰·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지급명령·소송)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원하시면 형사 고소장과 손해배상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서가 1차 수사기관입니다. 관할은 다음 중 한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 고소인(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 범죄(해킹·온라인 명예훼손·보이스피싱 등)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일반(기본)은 작성된 고소장을 사건별 채팅방으로 전달하고 관할·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플러스는 고소장 대리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주소를 모르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으로 입력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 ID, 네이버·인스타 등 SNS 아이디
- 전화번호, 이메일
- 계좌번호, 송금받은 가상계좌
- IP 주소, 접속 URL
- 거래 닉네임(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수사기관이 통신영장·계좌영장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작은 정보라도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형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핵심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6017 등).
본 서비스는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허위·과장 부분을 배제하고 작성하므로 무고죄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거짓 사실을 진술하시는 경우에는 책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령상 명시적인 기한은 없으나,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시간이 지나치게 지나면 사실상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신속히 의뢰해 주세요. 본 서비스 기준 영업일 3~5일 내 작성 완료를 목표로 하므로, 기한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즉,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므로, 결국 검찰이 재검토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작성 완료된 이의신청서는 사건별 채팅방을 통해 전달드리며, 의뢰인께서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 이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2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는 고소인(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신 다음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에 직접 진정서 제출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본인이 직접 피해자(고소인)인지 헷갈리실 경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의신청 자체로 사건이 검사에게 자동 송치되므로 검찰의 재검토는 보장됩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후에도 같은 결론(불기소)을 내릴 수 있으며, 경험상 실질적인 처분 변경 인용률은 약 10~20%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인용률을 높이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이유서의 논리적 결함을 정확히 짚어낼 것
- 원래 수사에서 누락·미실시된 부분(영장·참고인 조사 등)을 명확히 적시할 것
- 통지 후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할 것
- 유사 사건의 기소 사례·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것
단순한 불복 의사 표시만으로는 인용이 어렵습니다. 본 서비스는 위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엄벌탄원서와 선처탄원서의 차이는?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선처탄원서는 가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령상 명시적 기한은 없으며, 통상 검찰 송치 후 3~6개월 내에 검사가 처분(기소·불기소)을 내립니다. 사건 복잡도, 보완수사 필요성, 검찰청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면 신청인에게 처분 결과 통지가 발송됩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검찰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 판결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대비 절차가 신속하고 인지대가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어,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기·횡령·절도 등 사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이 기소된 이후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상고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므로, 안내를 받으시면 즉시 사건번호·재판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공판 직전에는 변론 종결로 인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첫 공판 이전 또는 공판 초반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가해자 통장·급여·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가해자 명의 부동산 매각 후 배당
- 유체동산 압류·매각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또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내려진 경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어, 가해자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항).
엄벌탄원서란 무엇인가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담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해자가 반성문·합의서·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양형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양형기준상 명시된 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약식기소 vs 정식기소: 검사의 기소 방식 결정
- 구속 vs 불구속: 영장실질심사 단계 판단
- 실형 vs 집행유예: 1심 양형 판단
- 단기형 vs 장기형: 선고 형량 결정
- 항소심·상고심 양형 부당 판단
특히 영장실질심사 24시간 전 또는 결심공판 직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단계별 반복 제출이 권장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정식 민사소송보다 신속·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본안 소송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인지대가 본안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채무자 심문이나 변론기일 없음
- 통상 신청 후 2~4주 내 결정
- 이의 없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보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신청은 어떤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빌려준 돈을 약정 기일에 갚지 않은 경우
- 물품대금: 납품한 물건의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 공사대금: 시공 완료 후 잔금 미지급
-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관리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양육비: 협의 또는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미지급
- 용역비·자문료: 서비스 제공 후 보수 미지급
-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인도청구, 위자료 등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는 불가하므로 본안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소의달인의 지급명령 상품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소액재판 상품의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소액재판 상품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중 청구금액에 큰 다툼이 없는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임금 또는 형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다섯 종류에만 적용합니다. 소송가액이 낮아도 위 다섯 종류가 아닌 사건은 본 상품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건은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해 주세요.
지급명령신청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결정문 송달 후 14일 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이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본안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본안 이행 시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본안 인지액의 9/10)를 보정해야 하며,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효 임박 사건에서도 유용합니다.
본 서비스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등 지급명령 단계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의신청 후 정식 소송에는 별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추가 답변서·준비서면 및 출석 업무는 별도로 약정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이의 없이 확정된 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채무자 통장·급여·전세보증금 등에 강제집행 (별도 송달증명·집행문 발급 불요, 결정문 정본 1부로 가능)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 매각 후 배당
- 유체동산 압류·매각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특히 시효 측면에서, 확정 지급명령은 단기 시효(3년·5년)인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민법 제165조 제2항), 회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매우 유용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 권원이지 자동 입금 보장이 아닙니다. 다음 후속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1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 - 채무자 통장·급여·임대보증금 등 압류
- 2단계: 재산명시 -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강제
- 3단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신용제재로 압박
- 4단계: 법원재산조회 - 재산명시 후 재산이 부족할 때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조회
- 5단계: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특히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즉시 통장압류 등으로 압박이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은행·고용주·임대인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금채권·임금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하).
통상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며,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명령: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는 것을 금지
-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수령할 권한 부여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어떤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거의 모든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채권: 은행·증권사·카카오뱅크·토스 등 (제3채무자=금융기관)
- 급여·퇴직금: 회사 (제3채무자=고용주)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임대인 (제3채무자=집주인)
- 공사대금·물품대금: 거래처 (제3채무자=발주처·매수인)
- 카드 매출대금·VAN사 정산금: 영세업자 효과적
- 보험금·해약환급금: 보험사 (제3채무자=보험사)
- 주식·펀드·예탁금: 증권사
- 가상화폐(거래소 보관분): 거래소 (제3채무자=거래소)
여러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직장·임대인을 모두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은 무엇인가요? '통장 다 막힌다'는 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급여·퇴직금·예금·일부 보험금 등에는 법률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보호되는 범위는 채권의 종류, 적용되는 법령과 사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생계비계좌인지, 다른 예금인지와 보호되는 다른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계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압류명령과 입금된 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할 때는 채권 종류와 계좌 내역, 압류명령 신청 시점부터 살펴보세요.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신청서 준비, 법원의 심사, 결정문 송달, 추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의 처리 상황, 보정 필요 여부, 송달 상황과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에도 송달과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정이 내려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후 반드시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대기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 진행은 결정문 내용과 송달 여부, 해당 채권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안내받으세요. 신청부터 회수까지의 기간을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네, 급여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고용주)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므로 회사가 채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인사 부서가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매우 강한 압박 수단이 되어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우선 시도하실 사안이라면 통장 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부드러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한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추심에 성공하시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때 우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심금액 수령 →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
-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안분 분배
또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별도 본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의뢰가 필요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통상 채권 회수 절차의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강력한 형사·민사상 제재가 따르므로, 사실상 채무자의 협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권원의 종류와 채무자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필수)
1) 확정 민사판결문 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
2) 또는 확정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3) 또는 조정·화해·인낙조서 정본 + 송달증명원·집행문
- 가집행 제외
1)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 불가 (확정판결만 가능, 민사집행법 제61조 단서)
- 채권자 정보
1)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 특정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현 주소 확인) — 정확한 송달지 필수
- 미이행 입증
1) 변제 독촉 내용증명
2) 미입금 통장 거래내역
3) 카톡·문자 독촉 기록
- 청구 잔액 산정
1) 원금 + 약정·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집행비용 합계 내역서
- 선택 사항
1) 채무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정명령용 초본 발급 위임자료
지급명령결정문도 정본으로 준비해 주세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의 필요 여부는 제출할 서류에 따라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구속에 준하는 신체 자유 제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사 전과로 남지 않는 질서벌이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되므로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실무상 명시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자체가 채권 회수의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과정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단순한 질서벌(감치)과 달리 형사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채권자가 거짓 사실을 입증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요?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신용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되면 명부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비치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사실상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강제집행보다 부드럽지만 장기적·심리적 압박이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집행권원 (확정만 가능)
1) 확정 민사판결문 정본
2) 확정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3) 확정 이행권고결정 정본
4) 조정·화해·인낙조서 정본
- 6개월 미이행 입증
1) 집행권원 확정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실 입증 (확정증명원)
2) 미입금 통장거래내역
3) 변제 독촉 내용증명·카톡
- 또는 재산명시 위반 입증
1) 재산명시 명령서 정본
2) 채무자 불출석/거짓 진술 사실 입증 (법원 결정서 정본, 명시기일 조서 사본)
- 채권자 정보
1)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 정보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 확인 필수)
- 청구 잔액
1)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합계 내역서
2) 일부 변제분 차감 내역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도 6개월 미이행만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원의 등재 결정 후 다음과 같은 신용 제재가 발생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발급 거절
- 은행 신규 대출 거절 또는 기존 대출 회수
- 휴대폰 할부·리스·렌탈 거절
- 임대차·취업 시 신용조회로 노출
-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사실상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효과로,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동기가 매우 강해집니다. 등재 사실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변제 또는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이행청구 전 필수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전
- 장기간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압박 수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관계 입증과 임대 목적물 특정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존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차 종료 입증
1) 계약 종료 통지서(내용증명)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일부터 3개월 경과 자료
3)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자료
- 대항력 입증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일 확인용) — 주민센터 발급, 과거 주소 포함
- 우선변제권 입증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우선변제권 없이 대항력만 유지)
- 보증금 미반환 입증
1) 임대인에게 보낸 반환 청구 내용증명
2) 통장 거래내역(미입금 확인)
3) 카톡·문자 독촉 기록
4) 임대인 답변(거부·지연 의사)
- 임대 목적물 특정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임대 부분 도면(다가구·일부 임차 시 필수, 민사집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임대인 정보
1)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송달지 확인용)
- 일부 변제 수령 시
1) 수령액 명시 (잔액 산정)
2) 영수증·통장 입금 내역
- 상가 임차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환산보증금 한도 확인 자료(상임법 적용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가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요건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만료, 해지, 합의해지 등)
- 요건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종료 사유로 인정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 (주임법 제6조의2)
-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갱신 후에도 해지통고 가능, 도달 후 3개월 종료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이사하시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임차권등기 등재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 상황 조회
- 본 서비스 사건별 채팅방에서 진행 상황 안내 받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명확히 표시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전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자동 반환이 아닌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등기 자체로 받을 수 있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 유지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 이사·전출 후에도 우선변제권 유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 주택을 매수·담보 설정한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
- 임대인 입장에서 새 임차인 모집 곤란 → 합의 압박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 확보
- 확보 후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임대주택 강제경매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필수서류)
상가건물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한도 내에서만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므로 한도 초과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2020.4.2.~)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 6억 9천만원
-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 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원
- 그 외 지역: 3억 7천만원
한도 초과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하며, 전세권설정·가압류·반환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유개시일·등록일·확정일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감정료 등)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그 액수를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본안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으로 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금액은 별도 절차에서 확정되므로, 이 절차 없이는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비용은 통상 수십~수백만원 단위로, 변호사 선임비가 컸던 사건일수록 액수가 큽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안 사건 종결
1) 본안 판결문 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확정판결만 가능, 패소자가 비용 부담 명령 받은 경우)
- 인지대 영수증
1) 본안 인지대 납부 영수증 또는 전자소송 결제 내역
- 송달료 영수증
1) 송달료 납부 영수증
2) 추가 송달료 납부 내역
- 변호사 보수
1) 위임계약서
2) 보수 영수증·세금계산서
3) 사건위임계 사본 (변호사보수 산입규칙 한도 내 인정)
- 감정·증거조사 비용
1) 감정료 영수증
2) 증인 여비 영수증
3) 검증·실험 비용 영수증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금액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지출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산입 가능 한도를 정확히 산정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산입되나요?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언제나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경우 현행 별표에 따른 기본 산정액은 44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입액은 지급보수액, 비용 부담 비율, 감액·증액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 등에는 별도의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 위임계약서, 보수 영수증 등 자료와 해당 사건의 조건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오래된 구간표나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법원재산조회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곤란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주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권한으로 조회하면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보험·연금 등 광범위한 재산이 발견될 수 있어 강제집행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네, 모든 개인정보는 SSL 암호화를 통해 전송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사건 종료 후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을 추가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 1577-748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 중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이페이지의 1:1 채팅을 통해 담당자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타 법무법인과의 차이점은?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며, 온라인 전용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 서류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률 서류만 취급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짧게 바꾸거나 전체 주제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찾으시는 답변이 없다면,
직접 문의해 주세요.
현재 상황과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1577-7487 · 평일 09:00~18:00